티스토리 뷰
목차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이며 가입시기와 가입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보증보험 설명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 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 (세입자) 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보증 기관에서 전세보증을 해주다 보니 보증금 떼이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가입 기관은 주택도시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 서울보증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각 기관은 보증금 한도, 신청시기, 보증료율, 조건에 차이가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보증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 보증보험 가입시기
대부분 임차계약기간 1/2가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시기
신규 계약이라면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허상의 전세 기간 1/2가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면 됩니다. 갱신계약이라면 갱신한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서상에서 전세 기간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2)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3) SGI 서울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기
HF와 동일하게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가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입신청하면 됩니다.
3. 전세 보증보험 가입여부
위 링크를 클릭 하시면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각 보증 기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담당 지사를 혹은 위탁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 홈체이지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가입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시 필요서류 및 가입 가능 종류와 조건이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방법 및 내용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